치매라는 병은 주변인들에게 큰 불편함을 초래합니다. 치매에 걸리게되면 의사결정에 큰 장애가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의 의중을 법적으로도 대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치매환자의 의사결정을 대신하는 사람을 바로 후견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후견인을 나라에서 공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치매에 걸린 가족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시는 분들은 사업에 참여하셔서 어려움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대상
- 치매환자이면서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 만 60세 이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등 저소득자 및 기초연금수급자 우선지원
-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
-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거나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자
* 단, 위 조건을 미충족한 자라도 후견이 필요하다고 지자체 장이 판단한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조건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전화나 홈페이지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세요
지원 내용
- 후견심판청구비용 지원 : 실비(1인당 최대 50만원)
- 공공후견인 활동비 지원 : 월 20만원(월 최대 40만원)
※ 특정후견을 원칙으로 함.
자세한 내용은 직접 문의하시는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후견지원사무
- 후견인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부여된 사무를 수행하며 주요 업무는 아래와 같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 지원
- 의료서비스 이용에 관한 사무 지원 (침습적 의료행위 제외)
- 거소 관련 사무 지원
- 일상생활비 관리 등 관련 사무 지원
- 공법상의 신청행위에 관한 사무 지원
공공후견인
- 공공후견인 자격
- 미성년자, 회생절차개시결정 및 파산선고자,
형(刑) 집행 중인 자 등 민법상 결격사유가 없으며,치매공공후견인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 공공후견인 선정 절차
- 광역치매센터 공공후견인 모집, 선발
- 공공후견인 양성 교육 수료 및 위촉장 수여
- 치매안심센터 후견인 추천 및 후견심판청구
진행절차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 ▶ ▶ | 후견지원여부 검토 - 후견필요성 및 후견지원사항 등 ▶ ▶ ▶ |
후견심판청구 준비 - 후견인 후보자 선정절차 진행, 후견심판청구 서류 준비 ▼ ▼ ▼ |
공공후견인 활동 및 후견감독사무 시행 |
◀ ◀ ◀ 가정법원 심리 후, 후견심판결정 | ◀ ◀ ◀후견심판청구 접수 |
치매공공후견서비스 신청 및 문의
치매어르신의 주소지 관할 치매안심센터, 1899-9988 치매상담콜센터
후견인 선임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는 좋은 방법중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지원사업을 모르셨다면 지금이라도 신청하셔서 환자와 가족 모두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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