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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정보

간단하게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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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를 알아보고계신 분들은 대부분 정부지원 대출을 알아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신혼부부 또는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분들이라면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조건을 통해 매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국가에서 진행하는 상품인만큼 좋은 조건으로 진행하실 수 있지만 그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상품의 조건이 해당하는지 자세히 비교해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대출 대상

1 주택 취득을 위해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2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3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중복대출불가)
5. 소득 대상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주택구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는 연간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상 2023년도 기준 5.06억원
7.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각 조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인 만큼 빠진 조건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세요.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약 25평(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약 30평)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
일반 2.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DTI : 60% 이내

DTI는 대출이용자의 연소득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

**LTV : 70%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 이내)

LTV는 주택담보가치 대비 대출 가능 금액, 시세 대비 몇 %까지 주택담보대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DTI, LTV 계산을 해보시려면 아래 링크를 들어가셔서 직접 조건을 입력하여 계산해보시면 해당 비율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계산기 바로가기

혹시 DTI, LTV 계산이 어렵다면 은행에 가셔서 물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대출금리

소득 수준
(부부합산)
대출기간 별 금리
10년 15년 20년 30년
2,000만원 이하 2.45% 2.55% 2.65% 2.70%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2.80% 2.90% 3.00% 3.05%
4,000만원 초과 ~ 7,000만원 이하 3.05% 3.15% 3.25% 3.30%
7,000만원 초과 ~ 8,500만원 이하 3.30% 3.40% 3.50% 3.55%

-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 추가우대금리(①,②,③,④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 가입기간 5년 이상이고 6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3%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0년 이상이고 12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4%P 금리우대
- 가입기간 15년 이상이고 180회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5%P 금리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청약(종합)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지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 이상 0.3%p, 10년 이상 0.4%p, 15년 이상 0.5%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또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5% 미만인 경우에는 연 1.5%로 적용

 

대출금리를 모두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어도 최저 금리는 연1.5% 입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유의사항

-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 대출대상자 : 만 30세 이상의 미혼(가족관계증명서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단독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 대출대상주택 : 주거전용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70㎡)이하의 주택으로 대출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
- 호당대출한도 : 1.5억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억원 이내)

 

사회초년생이지만 만30세가 아니라면 디딤돌대출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의무제도

- 대상 : 디딤돌 대출 차주
- 내용 : 차주는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이상 실거주 유지
정당한 사유없이 1개월 이내 전입하지 않고 1년 이상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고 대출금을 상환해야 함
- 유예 : 기존임차인의 퇴거지연, 집수리 등 1개월 이내 전입이 어려운 경우 사유서를 제출하면 2개월 전입 연장 가능. 질병치료, 타(他) 시도로 근무지 이전 등 불가피하게 실거주 못하는 사유가 매매계약 이후 발생시 실거주 적용 유예 인정

 

당연스럽게도 투기를 목적으로 주택구매를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상담문의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읽기 편하도록 정리해드리긴 했지만 더 자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바로가기

대출신청하기 전 자세한 내용을 숙지하시는 것이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일입니다. 행여 주택마련에 걸림돌이 없도록 재차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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